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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매월 현금 10만원씩 지급하는 2024 아동수당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✔︎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(0~95개월) 대한민국 모든 아동
-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- 「국적법」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-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‘특별기여자’
✔︎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지원내용
✔︎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
- 아동 1명당 10만 원이므로 2명이면 20만 원, 3명이면 총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︎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
-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
✔︎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
※ 아동수당은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·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
신청기간
-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 가능
✔︎ 출생 후 60일 이내(출생일 포함) 신청: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
신청방법
✔︎ 방문 신청 :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✔︎ 문의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, https://www.129.go.kr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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